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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기초노령연금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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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8-12-10 10:55 Hits :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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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기  초  노  령  연  금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70%(36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0만명 중 약 36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08.8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
* 증여된 재산은 3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적용시점 ‘08.7.1)

3.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09년 1~3월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34,16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7,000원, 노인부부가구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하는 65세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8년 10월 7일부터는 1944년 3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집중신청을 실시합니다.(집중신청기간 : ‘08.10.7~24)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65세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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