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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Name : 관리자 Date 09-02-02 19:13 Hits :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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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가구(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46,000원)또는 (92,000원)납입 - 접수시 소득기준(보험료 납부금액)표에 의하여 결정
○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카드 발급, 본인 부담금 입금완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청자 가족 수, 소득, 재산 확인 후 선정결과 통지

2. 소득판별기준(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0,430원      22,190원      31,260원 
  3인      43,180원      38,710원      44,020원 
  4인      50,090원      48,090원      50,800원 
  5인      51,530원      51,150원      52,830원 
  6인      55,190원      56,210원      56,160원 
  7인      57,570원      59,560원      58,740원 
  8인      60,180원      62,720원      61,36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2)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4) 가구내 직장가입자기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각각의 보험료 합산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후)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신분증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 지원기간
- 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 시간 : 월~금(09:00~18:00), 토요일(09:00~16:00)

5.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및 문의 :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 265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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