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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저소득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Name : 관리자 Date 09-05-26 10:51 Hits :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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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보호대상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요건이 충독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내대상 : 보호대상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자 및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

◈ 안내방법 : 주민센터에서 위 대상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0'9.5.1 ~ 6.1
                    - 신청시 첨부서류 : 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08년 부부 연간총소득(근로소득 포함)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08년 기준)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08. 6. 1 기준)
        ⊙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08. 6. 1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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