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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유아학비 지원확대

페이지 정보

Name : 관리자 Date 09-07-10 17:28 Hits :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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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되는 등 지원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ㆍ 유아학비 지원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계층도 5개층에서 3개층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ㆍ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금년 8월 31일까지 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공ㆍ사립 유치원 지원절차 및 산벙밥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2100-655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배정회
전화 ☎ 02-2100-644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정민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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